24일 조례안의 통과 과정을 지켜봤던 인천농아인협회 연수구지회 회원들.ⓒ인천농아인협회 연수구지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최숙경 부의장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지난 24일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최숙경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영역마다 특성이 달라 편의시설 제공도 다르다며 조례제정의 당위성을 발언했으며, 의원들의 반대 없이 가결됐다.

이는 인천농아인협회 연수구지회가 제안한 것으로,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정보의 습득권리를 통해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참여증진과 목적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규정 ▲편의시설이 적용되는 공공시설 범위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 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한국수어 활성화와 수어통역사 지원 ▲ 단체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조례의 시행으로 연수구 관내 공공시설은 점차적으로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제공해야 한다.

좌석이나 관람석이 200석 이상 또 바닥면적 합계가 300㎡이 넘는 공공시설이 적용대상이 된다.

편의시설로는 음성언어를 문자화 바꾸어 송출하는 ‘자막시스템’과 한국수어통역을 송출하는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이 있다.

구청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가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공시설에서 열릴 경우 구청장은 한국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행사에 참여한 청각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이주순 지회장은 “오랜 염원이던 조례가 통과되어 연수지역 농아인들이 연수구 관내 공공시설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를 맘 놓고 관람하거나 정보를 얻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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