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가 8일 경기도 광주시 A시설의 학대가 의심되는 거주장애인 7명을 시설로부터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시설관계자들과 몸싸움이 진행 중이다.ⓒ에이블뉴스DB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가 지난 8일 경기도 광주시 A시설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장애인 7명을 8시간의 진통 끝에 무사히 분리 조치에 성공했다.

앞서 센터는 지난해 도청으로부터 A시설에서 장애인 학대가 의심된다는 의뢰를 받아, 거주장애인들과의 여러차례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을 통해 7명의 발달장애인들이 시설관계자로부터 폭행 등 학대를 의심할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센터는 장애인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다른 시설로 가겠느냐?’고 물었고, 모두 전원조치를 원해 ‘전원조치 동의서’를 받았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7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해야 하며,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해야 한다.

또 누구든지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이에 센터 관계자 7명, 경기도청 주무관 1명, 경기남부지방경찰청 10여명, 광주시청 10여명,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 3명 등 총 30여명이 8일 오전 10시경 A시설을 찾았다.

7명의 거주 장애인들을 시설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시설관계자들을 설득했지만, ‘내 애들을 내 허락 없이 다른 데로 데리고 갈수 없다’며 시설 이사장과 직원들이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 같은 응급조치는 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실시한 정당한 절차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과태료 집행,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아선 것. 심지어 조치 과정에서 성차별적 발언과 장애비하 발언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센터 안은자 팀장은 “응급조치에 대해 설명하는데 ‘어디서 여자가 큰소리를 내냐’고 성차별적인 발언과, 지체장애 2급인 나에게 ‘버르장머리 없게 삐딱하게 서있다’, '병신‘ 이라고 했다”며 “평소에 장애인들을 어떻게 대할지 인식이 상상이 됐을 정도로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장조사를 항상 가보면, 어떤 곳이든 ‘발달장애인들이 무슨 말을 이해하냐’고 이들의 전원조치를 인정하지 않고 소유물로 생각한다. 시설에 있으면서 조사해달라고 말한다”며 “시설은 집과 마찬가진데, 학대 당한 사람이 함께 살면서 어떻게 조사가 가능하냐”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7명의 장애인들은 오후 6시경 8시간의 긴 진통 끝에 무사히 응급조치 됐으며, 학대정황에 대해 지난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된 상태다.

안은자 팀장은 “해당 시설의 장애인학대 행위에 대한 철저한 경찰조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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