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거주인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아 식도암 말기에 이르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A중증장애인 거주시설(법인시설)에서 간호사가 통증을 호소하는 거주인 B씨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아 식도암 말기가 되도록 방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에 인권센터는 해당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 생활재활교사와 간호사, 시설장, 이사장 등 관계자들을 면담한 후, 간호일지 등을 비롯한 관련 서류들을 검토했다.

그 결과, 해당 시설은 지난해 12월 7일, B씨가 후식을 먹던 중 사례가 들리고 구토 하는 증상을 처음으로 발견했고, 같은 해 12월 27일, 12월 28일, 2017년 1월 2일, 1월 9일 연이어 같은 증상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촉탁의 진료만 받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당 시설 간호사는 처음 증상이 발견되고 한 달이 경과된 후인 올해 1월 10일 B씨를 병원에 데리고 갔고, 신경과적인 이상은 발견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을 들은 후, 이후 3차례에 걸쳐 눈물을 흘리며 구토를 하는 B씨를 관찰만 했다. 시설장과 실무책임자 또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권센터는 밝혔다.

더욱이 그 동안 생활재활교사들이 B씨를 다른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한다고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시설 관계자 일부와 간호사가 “병원 진료는 간호사의 영역이니 관여하지 말라.”는 답변만을 되풀이하며 B씨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B씨가 식도암 판정을 받은 후에도 간호사의 징계조치도 없었으며, 한 달에 두 번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촉탁의 진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인권센터의 설명이다.

결국 B씨의 증상은 점점 심각해졌으며 3월13일 타 병원 내시경 검사를 통해 식도암 3기 진단을 받았다. 현재 B씨는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견뎌냈으며, 1년 동안 2개월에 1번씩 CT촬영으로 암세포가 재발할지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

인권센터 관계자는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인권의 전체로서 기능하는 인권 중의 인권인데 해당 시설은 이러한 장애인의 생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치료를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 자칫하면 장애인의 생명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뻔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센터는 향후, 간호사와 이를 방조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7(금지행위)에서 규정한 의료적 방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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