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사진 오른쪽)과 이승철 경기북부경찰청장이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25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 등 신고·접수 시 현장 동행 협조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의 조력과 정보 공유 ▲발달장애인 거주 지역 정기적 탐문·조사 시 상호 동행 지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지원 활동 협조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체계 구축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황화성 원장은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의 어려움으로 범죄에 매우 취약할 수 있어, 발달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상황 시 권리를 회복하는 데 발달장애인 전문기관과 경찰의 공조가 필요하다”며 “경기북부경찰청과 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관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권익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5년 11월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에 따르면 각 경찰서장은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경찰청은 법 시행 직후 일선 경찰서 과 단위로 전담 경찰관을 1명 이상 지정하도록 했고, 현재까지 전국에 2400여 명을 배치했다.

발달장애인 전문기관과 경찰청의 원활하고 긴밀한 협력체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담경찰관 및 일선 수사 경찰관을 위한 발달장애인 특성의 이해 및 관련 법률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개발원은 지난해부터 전국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및 일선 수사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발달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법’에 의거 지난해 17개 시·도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개소·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설치되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권리구제 및 공공후견지원 등 권익옹호 업무와 전생애에 걸친 개인별지원계획수립 및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및 관내 경찰서에는 91명의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으며,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보조인 및 신뢰관계인 동석을 지원하고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 또는 가해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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