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취업 등 자립의 목적으로 퇴소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초기 주거 및 경제적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도록 초기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초기정착금은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에 따라 2014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인천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한 만19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다.

1회에 한해 1인 500만원이 지급되며, 시설 퇴소자가 자립생활 체험홈 입주시에는 체험홈 퇴소시에, 자립주택에 입주한 경우에는 자립주택 퇴소시에 지급한다.

단, 시설퇴소 후 공동생활가정 입소 및 단순 가정복귀자, 타 시·도 거주시설에서 우리시 자립생활 체험홈 또는 자립주택에 입주한 후 퇴소한 자, 재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체험홈 및 자립주택 입소 후 퇴소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2014년터 총 19명의 자립을 목적으로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중증장애인에게 초기정착금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총 10명에게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장애인복지과(032-440-2963) 및 군·구 장애인복지업무 관련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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