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이 옹진군의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폐쇄명령 행정조치가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는 옹진군의 시설폐쇄명령으로부터 500일만의 판결로, 인천해바라기장애인거주시설이용인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고 “환영 입장”을 표했다.

앞서 인천 해바라기 거주시설에서는 2014년 10월과 2015년 1월 두 명의 장애인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경찰의 CCTV 분석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있었으며 가해자 역시 한 두 명이 아닌 남자생활교사의 절반이 넘는 8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옹진군은 경찰조사 결과와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 2015년 12월 1일 해바라기시설에 대한 시설폐쇄명령을 내렸으나 사회복지법인 더 모닝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시설폐쇄명령 취소 청구의 소’를 내고 맞선 것.

더욱이 소송과정에서 해바라기측은 인권침해는 사실이 아니며 거주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시설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폭행교사 8명 대한 유죄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해바라기측은 “폭행은 있었지만 인권침해는 아니다”라며 중증장애인을 케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폭력이 있었을 뿐 이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결국 사회복지법인 더 모닝 측의 행정소송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옹진군의 시설폐쇄명령 행정조치가 적법하다고 최종판결한 것.

대책위는 “법원의 기각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이번 판결이 인천 뿐 아니라 남원 평화의집, 대구 희망원 등에서 이어지고 있는 장인권침해 문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옹진군의 즉각적인 시설폐쇄 조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반성없는 태도로 장애인인권을 유린한 사회복지법인 더 모닝에 대한 법인허가 취소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거주인 대책과 관련 거주인들이 시설을 옮겨다니며 전전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탈시설 지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해바라기 거주인 탈시설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계획과 집행을 위한 예산 투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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