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진행된 석바위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환영 기자회견 전경. 장애인들이 횡단보도 설치를 환영하면서도 "지하보도 중심지역의 횡단보도 설치실태를 파악해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가 있은 지 3년 만에 석바위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됐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은 6일 인천시 남구 주안동 석바위 사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월 19일 석바위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안전한 이동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횡단보도 설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인천장차연에 따르면 횡단보도가 생기기 전까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은 맞은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석바위 사거리로부터 최대 460m가량 떨어진 횡단보도를 우회해야 했다.

석바위 사거리에는 맞은 편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지하보도가 있지만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불편한 도보환경으로 인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인권위 조사결과 비장애인은 도로횡단에 1분 11초가 걸렸지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사거리로부터 최대 460m 떨어진 횡단보도를 우회하다보니 무려 19분 47초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2013년 12월 30일 인천 석바위 사거리 횡단보도 미설치에 대해 “합리적 근거없이 장애를 이유로 이동권을 제한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에 석바위 사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과 주변 보행환경정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권고가 떨어진 이후 인천지방경찰청과 인천시는 지하상가 상인들의 반대를 이유로 석바위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없이 시간을 끌어왔고 3년이 지난 2016년 10월 19일 마침내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인천장차연은 "석바위 사거리의 횡단보도 설치를 환영한다"면서도 "이를 계기로 동인천역, 주안역, 부평역 등 지하보도 중심지역의 횡단보도 설치실태를 파악해 전면적인 개선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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