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는 2015년 9월 21일자 전국넷(인천·경기)섹션 「경기도, 사회적 물의 향림원 정상화 앞장」 제하의 기사에서 향림원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향림원에서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1심에서는 무죄판결이 내려졌고 항소심에서도 이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법인은 장애인 부모들과 사회단체의 법인 정상화 촉구를 무시하고 장기간 파행운영 한 적이 없으며, 경기도의 임시이사 후보추천은 횡령, 인권침해로 추천하는 것이 아닌 이사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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