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향림원 산하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황모 사회복지사(여, 33세)와 여성장애인 김모씨(32세, 뇌병변장애 2급) 간 성추행 일명 ‘똥침’ 분쟁으로 진행됐던 1심 재판 결과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항소해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검찰이 김 씨가 황 씨에게 수차례 발가락으로 ‘똥침’ 행위를 당한 것과 관련, ‘학대죄’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됐다. 김 씨는 1993년 12월 31일 시설에 입소해 지내오다 올 1월 23일 퇴소, 지역 사회로 나와 체험홈에서 자립을 준비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단독1부는 지난 10월 28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상대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를 넘어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유로는 ▲나이대가 비슷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모’라고 부르고 서로 장난치며 가깝게 지내온 점 ▲피해자가 지난해 3월 21일 인권지킴이 회의에서 ‘똥침’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점과 이후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한 점 ▲피해자가 지난해 10월 이 사건에 대해 다시 경찰에 고소했다가 약 한달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청서를 작성, 검찰에 제출한 점 등을 들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폭행죄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은 이상 폭행죄로 의률할 수 없다”면서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가 지난해 11월 26일 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청서를 검찰에 제출한 이상 폭행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불복, 11월 2일 항소장을 제출한데 이어 30일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향림원 산하 동현학교 교사동 건축 관련 업무상배임으로 전 법인 국장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 지난 9월 30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동현학교 교사동 건물(1733.77m2)은 2010년 1층을 신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1년 2층까지 증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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