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실태 등을 지도·점검한 결과 135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7월13일부터 9월10일까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48개소 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외한 32개소에 대해 시와 군·구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실태, 서비스 제공, 이용자 관리, 운영관련 의무, 예산·결산 및 계약·지출 등 재무회계관리, 후원금 관리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활동지원기관의 인력기준에 부적합자 등 채용 10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22건, 수급자 유인 등 금지의무 위반 1건, 활동지원기관의 수익금 활용범위 위반 21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미 준수 53건, 퇴직금 적립 부적정 12건, 후원금 관리 부적정 2건, 4대보험 미가입 2건,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미조회 12건 등 총 135건이다.

시는 이에 대해 주의 34건, 시정 98건, 개선명령 3건과 함께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10개 기관 17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 재정상 환수 14건 4억7900만원, 자체 회수 8건 1억2700만원 등 총 6억600만원을 환수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시, 군·구 합동 교차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부정수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차후에도 재차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기관명 공개 및 지정취소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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