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7개 단체는 29일 경기도 남영주시청 앞에서 ‘만65세 미만 노인장기요양 수급 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거부 처분 행정소송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7개 단체가 29일 경기도 남영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만65세 미만 노인장기요양 수급 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거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2013년부터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수급받는 장애인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활동지원의 경우 월 480시간까지 지원받는 반면, 노인장기요양은 월 108시간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1만3000명 가량의 장애인이 장기요양을 받았다는 이유로 부족한 서비스에 묶여 가족을 통한 지원 내지는 시설 입소까지 강요당하는 현실. 이후 장애계는 당사자의 서비스 선택권과 생존권을 권리로 한 투쟁 끝 2020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냈다.

소송 당사자인 중도 뇌병변장애인은 헌재 결정 소식에 지난 6월 활동지원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당사자는 긴 병상생활 이후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채 노인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고, 하루 3시간의 부족한 시간으로 고통받았다. 청와대, 복지부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지원받을 수 없었다.

고통 끝에 헌재의 ‘헌법불합치’ 소식에 희망을 품고 지난 6월 남양주시 진전읍 행정복지센터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장애인활동지원)’를 제출했지만, 시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제2호’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 근거해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활동지원 신규 신청 불가능을 통지했다.

시는 이에 더해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남양주시의 처분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원의 ‘거부처분 취소’ 판결, 즉 교환적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경우 사실상 ‘위헌’으로 해당 조항이 ‘적용중지’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한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라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복지부의 방침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근거한 법원 판결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양주시의 거부 처분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선언된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또다시 국가가 정해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차별적 통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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