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와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과 조인수 LH 서울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학대 피해를 입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긴급보호할 수 있는 비공개 시설로, 서울시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LH는 서울시에 쉼터 설치를 위한 신축 매입임대주택 5호를 시세의 30%로 지원하고, 서울시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쉼터 설치와 운영을 주관하며 장애아동 보호에 상호 협력한다.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맞춘 쉼터 2개소가 설치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남아용·여아용 각 1개소이며, 정원은 1개소당 4명이다. 또한 신축 매입임대주택 3호와 2호가 각각 하나의 쉼터로 구성되며,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전용면적 100㎡ 이상이라는 쉼터 설치기준을 충족했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장애아동 정서발달을 고려한 디자인의 가구를 배치해 심리치료실, 침실 등의 공간을 조성하는 등 쉼터에 입소한 장애아동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 친화 공간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장애아동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해, 오는 12월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수탁기관 모집공고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고시공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학대 피해 등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쉼터 설치를 계기로 장애아동 학대 예방 및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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