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와의 비공개 면담 이후 대응전략을 수립 중인 한국 장애계 모습.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한국정부심의 대응 장애계연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한국정부심의 대응 장애계연대(이하 장애계연대)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국내 이행상황 심의를 앞두고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제27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세션’을 진행 중이다. 내달 15일까지로 오는 24일과 25일에는 우리나라의 제2·3차 병합 심의가 예정돼 있다.

장애계연대는 지난 21일 장애계와 위원회의 협업을 조율하는 국제장애인연맹(IDA)과의 미팅을 시작으로 22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와 정부 심의 이전 질문과 정보를 주고받는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고, 23일에는 일본과 뉴질랜드 심의를 참관하며 전략을 수립했다.

장애계연대에 따르면 2014년 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 이후 8년 만의 심의로 당시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연대는 주요 문제를 전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이에 대한 우려와 권고사항을 1차 최종견해로 발표했다.

전달한 내용은 의료적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제도, 선택의정서 비준 유보, 건물 면적이나 건축 일자에 따라 적용되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다. 또한 반복되는 장애인 폭력 및 노동력 착취 실태와 가해자 처벌 미흡,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 부재, 특수학교와 통합학교 실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문제, 무분별한 시설 수용과 비인권적인 운영 실태, 유명무실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장애계연대는 보고서 작성, 사전 로비, 현지 로비 등을 통해 1차 최종견해 이후 별반 진전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22일 진행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주요 이슈로 선별한 의료적 모델의 장애등급제 및 등록제,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에 있어 장애포괄적 대응 미흡, 자폐성 장애인 등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장애여성에 대한 전반적 이슈, 만연한 성년후견제, 미흡한 사법 접근성, 장애아동 폭력 및 교육, 정신장애인 비자의 입원 등 자기결정권 억압, 탈시설과 자립생활, 이동권, 노동권, 장애 가족 구성권 침해 및 돌봄 부담 전가, 형식적인 통합교육 등의 내용을 전달했다.

여기에 건강권, 참정권, 주거권, 문화향유권, 당사자 참여, 장애아동·정신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장애인 소외, 장애 관련 통계, 이행 및 모니터링 체계 등 대한민국의 실태를 담은 병행보고서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보고서 분량 제한으로 충분히 담지 못한 내용을 보완하거나, 특별히 강조해야 하는 이슈를 다루는 로비 문서도 추가 제출했다.

장애계연대는 “정부는 2019년 제출했던 국가보고서를 최신화했지만, 수정본을 심의 이틀 전에 유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개했다”면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동행해야 하는 시민사회에는 의견을 구하지도, 사전에 공개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애계연대는 우리나라 심의가 마무리되는 25일 오후 2시 스위스 현지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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