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협약식에 참석한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허정훈 협회장(사진 오른쪽)과 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황보익 센터장이 협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센터장 황보익, 이하 근로자지원센터)가 6일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회장 허정훈, 이하 농아인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단체는 협약에 따라 농인(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인권·권익과 관련된 내용의 상호협조, 농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협조, 인적교류 및 상호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근로자지원센터는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유지’라는 목표로 전국에 서울, 경기, 대구, 대전, 부산, 광주 등 6개 센터를 두고 있다.

장애인근로자의 직장 내 발생하는 부당처우,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업무 스트레스 등에 관해 상담하고 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치유상담대학원 상담센터의 개별·집단 심리상담과 센터 고문변호사·노무사의 상담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서울농아인협회는 농아인에게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 재활복지서비스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황보익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근로현장에서 소통에 어려움을 가지는 농인들에게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허정훈 회장 또한 “의사소통의 장애를 이유로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받는 농인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당처우, 임금체불, 성폭력 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고자 할 때 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scwd.or.kr)나 전화(02-785-503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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