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가 25일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센터장 황보익, 이하 근로자지원센터)가 25일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안계선, 이하 강원옹호기관)과 장애인 근로자 권익 옹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 권익과 관련된 내용의 상호협조,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협조, 인적 교류 및 상호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기타 장애인 고용유지와 관련된 인권, 권익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근로자지원센터 황보익 센터장은 “협약을 통해 근로현장에서 발생하는 반인권적인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강원옹호기관 안계선 관장은 “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와 차별 또는 학대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평등한 근로현장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들이 직장생활하면서 부당처우, 임금 체불, 성폭력 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고자 할 때 근로자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scwd.or.kr)나 전화(02-785-503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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