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가 최근 부산문화방송(주) 대표에게 아이폰용 iOS 부산MBC 앱에 대해 시각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이 방송사 앱이 수년째 일부 링크와 버튼 영역에서 대체텍스트 없이 빈 링크와 빈 버튼으로 제공돼 있고 버튼명이 영어 대체텍스트로 미흡하게 제공돼 어떤 용도인지 파악할 수 없는 등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앞서 중증시각장애인 강창식 씨는 “아이폰을 사용해 부산MBC 앱에 접속했는데 전체적으로 일부 링크와 버튼 영역에 대체텍스트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체텍스트를 제공해 주기 바란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모니터링 용역 최종결과보고서(2020)와 진정사건에 대한 2회 추가 점검결과, 전체적으로 일부 링크와 버튼 영역에 대체텍스트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외국어로 미흡하게 대체텍스트를 제공해 링크에 대한 용도를 명확하게 알 수 없거나 모든 페이지마다 비활성화된 메뉴가 인식돼 현재 페이지에 대한 구조 파악이 불가능 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부산문화방송(주) 대표는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앱은 예전에 개발됐던 앱에 현재의 모바일 페이지가 보이도록 구현돼 있어서 기존 앱에 있던 기능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업체와 앱 개발 작업을 진행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4년 대규모 적자 발생 및 관련 앱 개발에 있어 계정문제, 개발 방향 설정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17일 현재 부산mbc 앱은 시각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모바일 앱에 접근‧이용하기 불가능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피진정인은 최근 3년간 대규모 적자 발생 및 관련 앱 개발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지연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을 뿐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성 관련 개선에 필요한 소요 예산, 인력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지침들은 장애인 등이 웹 사이트와 모바일 앱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콘텐츠는 사용자가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특히 동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해서는 지침에서 자막, 원고 또는 수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바일 앱 사용은 정보 접근권으로서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활동과 참여 보장, 활용영역의 확대 등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불가결한 것이므로,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이 웹과 모바일 앱을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송사업자인 피진정인은 모바일 앱을 관리하고 운영함에 있어 사용자의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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