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장애인권리협약 NGO연대(이하 ‘NGO연대’)가 17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조속한 정부의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해 ‘선택의정서 비준특별위원회’를 구성, 발족시켰다.

NGO연대에 따르면 현재 177개국이 ‘UN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을 비준했고, 이중 선택의정서는 92개국에서 비준했다.

선택의정서란 장애인 개인의 권리가 침해 되었을 때 국내에서 구제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개인통보 제도다. 즉,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실효적인 이행을 위한 법적 보장인 것이다.

정부는 2008년 협약을 비준했지만 2009년 1월 10일 국내 발효 이후, 2018년 제19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선택의정서 비준·일정공개를 권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지난해 2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공청회’에서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1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비준이행에 대한 계획이나 일정을 밝히지 않고 형식적인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NGO연대 “정부가 현실적인 장애인정책과 현존하는 국내의 법과 제도를 통해 장애인 개인의 진정과 구제가 절차상 가능하다는 주장 등으로 선택의정서 비준을 미루고 있지만 개인의 진정사례가 많을 것을 우려해 선택의정서 비준을 미룸으로써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막고 있다”면서 “선택의정서의 조속한 비준을 위한 행동으로써 선택의정서 비준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말뿐인 형식상의 비준이 아닌 장애인인권의 완전한 보장과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택의정서는 반드시 비준돼야 한다”면서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실효성강화 세미나 공동주최 등 실천적인 활동들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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