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애인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알기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오는 9월부터 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돌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족과 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해 장애인용 감염병 대응 매뉴얼 10종과 동영상 20종을 장애인과 함께 이달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제작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제작하게 될 매뉴얼은 지체, 청각, 시각, 발달(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 5개 장애 유형과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 매뉴얼에는 장애인이 외출, 대중교통 이용, 다중이용시설 출입, 장애인시설 이용, 귀가 등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기 위한 행동요령에 대한 설명이 담긴다.

동영상에는 마스크 착용을 꺼리는 장애인을 위한 반복적 교육, 감염병 예방 캠페인,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재미있는 이야기, 동료 장애인의 코로나 극복 경험담이 담긴다.

서울시 장애 유형별 감염병 대응 매뉴얼 형태 ⓒ서울시

제작된 매뉴얼과 동영상은 집에 있는 장애인과 장애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모두가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서울시 복지 포털과 SNS 등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책자로도 제작해 배포 할 계획이다.

매뉴얼 제작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추진되며, 국비 보조금이 7월 말에 행정안전부에서 확정됨에 따라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된다.

사업참여 인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합해 30명이며,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거나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사람이다.

코로나19로 인한 1개월 이상 실직자, 폐업자, 소득이 감소한 특수 고용직 및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휴업자 및 무급 휴직자 등도 포함된다.

사업참여자는 1일 5~8시간 서울시 소재 장애인단체나 협회, 장애인 시설 등 10개소에 3명씩 나누어 근무하며, 주 5일 근무로 시급은 8,950원이다.

사업참여자 모집 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며,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용노동부의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02-2133-7443)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대해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매뉴얼의 특징은 장애인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예방 행동요령을 쉽게 보고 듣고 따라할 수 있도록 그림이나 동영상으로 만든 점”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한 생활환경으로 인한 장애인과 가족의 스트레스와 돌봄을 조금은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매뉴얼과 동영상을 제작하는 사업 참여자들의 지원과 기술적인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전문 컨설팅기관을 별도로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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