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강사를 파견해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등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2019년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동일사업으로 전국 총 111개소, 3230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해당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 및 사업주는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1544-6669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한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2018년 5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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