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가 오는 11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중증장애인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근로기준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가 오는 11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중증장애인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근로기준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특례업종제외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시간제한, 휴게시간 문제 등을 중심으로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을 위한 내용으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한국근육장애인협회, 김광수·김삼화·김선동·김승희·박인숙·오제세·최도자 의원이 공동주최한다.

먼저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근육장애인 등 최중증장애인의 생명권 대책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최복천 교수가 좌장을, 리츠메이칸대학 대학원 첨단총합학술연구과 가와구치 유미코 박사가 발제를 진행한다. 통역은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희경 교수가 맡는다.

토론자로는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장익선 집행위원장, 루게릭협동조합 우수연님, 활동지원사 권소영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장진순 회장,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함께 할 예정이다.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배현우 위원장은 “활동지원 서비스 사각지대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인공호흡기 분리로 인한 사망사고가 더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이와 더불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최중증장애인의 생명권을 재조명하고 실질적인 대책안이 마련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 관련 문의는 함께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02-955-15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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