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 12일 노들야학 대강의실에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에 연대기금을 전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 12일 노들야학 대강의실에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이하 희망법)’에 연대기금을 전달했다.

연대기금은 전장연이 지난해 3월 16일 “장애인운동 최루액 난사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승소한 후 30여명의 활동가가 받은 배상금 중 일부를 모아 마련한 것으로, 장애인 운동을 위해 변호 활동에 함께하는 희망법에 감사함을 표시했다.

증정식은 당일 노들야학에서 진행하던 ‘장애인권단체활동가를 위한 법률가 교육’ 도중 깜짝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전장연이 2014년 4월 20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를 하던 도중 경찰은 무차별적으로 최루액을 얼굴로 난사했다.

당시 투쟁했던 30여명의 활동가가 희망법의 변호로 국가배상소송을 진행, 법원은 “경찰의 분사기 사용은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공권력을 남용해 국가폭력을 저지른 국가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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