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소리샘복지관이 올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연중 신청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청각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 어디든지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자격증을 취득한 강사가 직접 사업장으로 방문해 교육을 진행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시행된 법정의무교육으로, 모든 사업체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연1회 1시간 이상 반드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복지관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뿐만 아니라 초,중,고교 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도 접수받고 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복지관 지역연계팀(전화 02-824-1419, 영상전화 070-7947-023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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