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해 31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다.

이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외에도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의료기과평가인증원 등 지정요건이 충족된 총 9개 기관이 신규로 지정됐다.

2008년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공적인 창업지원,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정책을 확대 운영해오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종합적인 지원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 이며 ”더불어 성장하는 국내 유일의 장애인기업지원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에 따라 사회적으로 부여된 임무를 성실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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