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지난 4일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4차 노동법률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장애인재단 지원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번 교육은 전국을 5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 확보를 통한 고용안정 및 관련단체 실무자들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계획됐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 근로자, 취업을 준비 중인 장애인, 관련단체 실무자 등 54명이 참석, 노동관계법 상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민사절차 및 법률 구조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종호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 상 구제절차 방법과 근로기준법을 PPT를 통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참석자의 큰 호응을 얻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전남지부 목포출장소 전솔이 공익법무관은 사례를 통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민사절차 및 법률구조를 쉽게 전달했다.
한편, 장고협은 경인·경상·서울·전라권에 이어 충청지역에서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문의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kesad.or.kr)를 참고하거나 노동상담센터 대표전화(02-754-38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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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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