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지난 4일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4차 노동법률 순회교육’을 실시했다.ⓒ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지난 4일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4차 노동법률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장애인재단 지원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번 교육은 전국을 5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 확보를 통한 고용안정 및 관련단체 실무자들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계획됐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 근로자, 취업을 준비 중인 장애인, 관련단체 실무자 등 54명이 참석, 노동관계법 상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민사절차 및 법률 구조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종호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 상 구제절차 방법과 근로기준법을 PPT를 통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참석자의 큰 호응을 얻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전남지부 목포출장소 전솔이 공익법무관은 사례를 통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민사절차 및 법률구조를 쉽게 전달했다.

한편, 장고협은 경인·경상·서울·전라권에 이어 충청지역에서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문의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kesad.or.kr)를 참고하거나 노동상담센터 대표전화(02-754-38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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