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개소 2주년을 맞아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열리는 서울시장애인취업박람회 현장에서 ‘미성년 장애 자녀 후견인 지정 유언장 작성’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체험행사는 공익법센터 소속 변호사가 미성년 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법을 안내하고, 부모가 직접 자필로 후견인을 지정하는 유언장을 작성해 본 후, 변호사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됐는지 검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또한 장애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장애 가족이 상담 신청을 해서 현행 네 종류의 성년후견인(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중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자문하는 변호사 현장 상담도 예정되어 있다.

공익법센터는 이러한 내용을 정리한 ‘장애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법률안내서’를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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