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수화언어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모습 ⓒ에이블뉴스DB

정치적 쟁점사안에 밀려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35만 농아인의 염원 ‘수화언어 관련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장애인계가 릴레이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조속한 심사 촉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화언어 관련 법 제정은 수화를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수화사용 환경이 미비해 의사소통, 교육 등에 있어 많은 차별을 겪고 있는 현실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 18대 국회 때에는 목소리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과 함께 법안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도 보였다.

특히 2012년 대선 당시 많은 후보들이 공약으로 수화언어 관련 법 제정을 내세웠다.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된 뒤 공약에 따라 수화언어 관련 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기대감을 높였고, 국회 발의도 이어졌다.

지난 2013년 8월부터 11월까지 수화언어 관련 법안은 '한국수화언어 기본법안'(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수화기본법안(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한국수어법안'(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 4개나 발의됐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정치적 쟁점사안에 밀려 여전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합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4개 법안은 지난 3월 공청회를 거쳐 병합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4월 국회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안 여파로 무산됐다. 기대했던 6월 국회에서도 다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 속 연내 제정이 되지 않으면, 법안들이 폐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대 국회 임기가 내년 5월 29일까지로, 임기 내에 처리 되지 못하면 법안들이 자동 폐기의 수순을 밟기 때문이다.

물론 내년에도 5개월이라는 시각이 있지만,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면 총선 국면에 들어가 사실상 올해가 제정의 마지노선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위기의식을 느낀 한국농아인협회는 국회 교문위에서의 조속한 심사 촉구를 위해 타 장애인단체와 지역조직을 중심으로 릴레이 성명전 참여 협조와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성명전에는 지난달 26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시작으로 27일 경기도농아인협회와 경기도농아인협회 의정부시지부, 3일 한국농아인협회 경상북도협회 영천시지부 등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농아인협회 김철환 부장은 “수화언어법 제정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상태인데, 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논의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19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는 안건은 폐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일 시작된 정기국회(또는 연내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 농아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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