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는 장애인시설 이용자의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할 현장조사단 단원을 모집한다.

협회는 지난 2월 이사회를 통해 ‘윤리인권위원회’를 발족, 위원회를 통해 시설 이용자의 인권침해, 시설 비리 등의 사례를 접수해 지원키로 결의한 바 있다.

윤리인권위원회는 사회복지학과 교수, 변호사, 장애인 인권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사례를 접수해 사실 조사 후 회원시설일 경우 경고, 회원자격 박탈 등의 제재를 가한다.

사안에 따라 경찰 고발, 인권위 진정 등을 진행해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시설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단원 자격은 장애인복지시설 대상 조사 유경험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 장애인 인권단체 활동 유경험자 등으로, 이들은 윤리인권위원회가 지원을 결정한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서와 의견을 제출한다.

신청은 오는 30일 오후6시까지며,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신청서 작성 후 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인권지킴이지원센터(1899-04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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