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협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서.ⓒ중앙노동위

지난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인사발령을 두고, 일부 발령자들이 ‘부당인사’라며 노동위에 두 차례의 구제신청을 한 끝에 결국 승소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지장협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결과, "인사 교류 명령은 근로자들의 종전의 근로조건을 무시한 ‘부당 전보’임을 인정한다"며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전보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지장협 중앙회가 업무역량 극대화를 목적으로 인사이동을 단행한 것으로 시작된다.

성남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등 11명이 중앙회 기획정책국 국장 등으로 발령 조치된 것.

하지만 발령 대상자인 서울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박연호(사무국장)씨와 중앙회 조직지원팀 김태영(대리)씨는 “직원들의 배려는 무시된 중앙회의 독단적 조치”라며 인사에 반발, 발령을 거부했다.

박씨와 김씨는 각각 서울북부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에서 용인시보호작업장 사무국장으로, 중앙회 조직지원팀 대리에서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으로 발령받았다. 거주지에서 발령지까지 3시간, 왕복 5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부당한 인사발령이라는 주장.

하지만 지장협의 입장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 지장협은 “인사교류 명령은 필요에 따라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는 장애인복지시설 수탁·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집행기관 간의 인사교류”라며 “근로자들의 근무지의 변동을 가져오는 전근에 해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경력요건 및 활동 능력을 감안한 업무상 필요에 따라 행해진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후 박씨와 김씨는 중앙회에 ‘부당 인사 취소 및 원상복귀 요청서’를 제출, 중앙회는 소명을 위한 인사위원회까지 열었지만 복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 구제신청을 하게 된 것.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측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 보다 크다며 정당한 전보”라고 중앙회 측에 손을 들어줬다.

박씨와 김씨는 이 같은 판정에 불복,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끝에 이 같은 결과를 낳게 됐다.

노동위는 판정서를 통해 “박씨와 김씨가 채용될 때 법인 인사규정 또는 시설별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조건 및 근로장소를 명시해 채용되고, 중앙회와 각 시설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이 달라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로운 근무처의 임금 수준이 저하되는 등 종전의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인사교류명령은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교류 사유가 경력 및 자격 또는 업무역량 강화 외에 불가피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은 반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저하와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에 비춰 보면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교류명령은 근로자들의 종전의 근로조건을 무시한 일방적 인사명령”이라며 “업무상 필요성보다 박씨와 김씨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인사권의 행사로서 부당전보”라고 판시했다.

한편 지장협 관계자는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결을 달리한 부분이 있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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