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복지부 앞에서 열린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 개선 촉구’ 기자회견 모습. ⓒ에이블뉴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공공성 확립하고, 활동보조인의 생활임금 보장하라”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동대책위는 29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활동보조인은 중증장애인들의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력을 말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차승희 지부장(사진 좌) 활동보조인노동조합 조선주씨(사진 우)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날 활동보조인노동조합 조선주씨는 “활동보조인들의 처지는 (2007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시작된 당시나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 시행된)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면서 "활동보조 노동자들은 언제 일이 끊길지 몰라 불안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열심히 일하면 성과급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희망도 없고, 몇 년을 참고 일하면 호봉이 올라 생계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도 없다”고 현실을 전했다.

특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차승희 지부장은 연장수당으로 근무시간이 제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 지부장은 “제공기관이 포괄임금제로 인한 연장수당 발생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있다”며 “중계기관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할 이유가 없어 피해는 매번 활동보조인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활동지원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영역은 정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공적서비스 영역”이라며 “월급제를 통해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활동보조인 노동자들은 복지부에 ▲바우처를 통한 임금지급 방식 폐지하고, 월급제 실시 ▲활동보조인의 생활임금 보장 ▲장애등급에 따른 서비스이용 제한 및 본인부담금 폐지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다음 주 중 복지부 사회복지과에 이 같은 요구사항 전달과 함께 간담회를 요청할 예정이다.

피켓을 들고 활동보조인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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