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재활 전공자 등이 감사원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관리 수탁업무 수행의 위법성’에 대한 감사청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을 치르기까지 과정에서 시험출제위원 등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는데도 국시원이 시험을 치렀다는 것.

이를 위해 한국언어재활사협회는 지난 17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원에 제출할 자필 서명을 받고 있다.

이번 서명 접수는 오는 19일까지로 언어치료사, 교수, 기관장, 관련 전공자,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언어재활 관계자는 “자문변호사를 통해 내주 중으로 국시원의 위법성 감사청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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