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이하 공단)은 2002년부터 저임금 근로자 등 보증·담보 능력이 없는 근로자를 위해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은 보증인 또는 담보를 구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보증 부담을 해소하고 생계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복지제도이다.

일반 금융기관의 신용 등급이 낮은 취약계층 근로자도 이 제도를 통해 일시적인 생활안정자금이나 대학학자금 등을 쉽게 대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인지 그동안 신용보증지원으로 생활안정자금이 대학학자금 등을 대부받은 근로자수가 올해 2월 기준 50만명을 돌파했으며, 보증금액 규모도 2조원을 넘어섰다.

신용보증 대상은 희망드림 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 생계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 총 6개 공단 대부사업 대상자들이다.

공단은 근로자의 편의성을 위해 신용보증 사전 자가진단시스템과 자동승인시스템 구축 등 프로세스를 개선해 신용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산재근로자의 신용보증 한도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따라 연체나 대위변제 등 신용정보가 등록된 경우는 지원이 제한된다.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대부 신청과 함께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접속하거나, 공단 복지진흥부(02-2670-04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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