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장애인총연합회 홈페이지 캡쳐, ⓒ부산장애인총연합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가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해 말께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됐던 회장이 직무정지를 당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부산장애인총연합회는 지난해 12월 28일 제9대 회장 선거를 치렀다. 선거에는 8대 회장으로 활동했던 조창용(지체장애) 후보와 함께 장희덕(지체장애), 옥치언(시각장애) 후보가 출마했다,

이중 옥치언 후보는 선거 전날인 27일 오후 출마를 포기했고, 다음날 치러진 선거결과에서는 조창용 후보가 32표로 회장에 재 당선됐다. 장희덕 후보는 30표, 출마 포기했던 옥치언 후보도 3표를 받았다.

하지만 장희덕 후보측은 선거 결과에 반발했다.

조창용 후보가 회장에 당선되기 위해 선관위와 짜고 옥치언 후보의 출마포기를 공지하지 않았고, 대의원을 매수하는 등 불법선거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장희덕 후보측은 올해 1월 중순경 부산지방법원에 조창용 회장에 대한 당선 효력정지 등의 가처분을 신청했고, 부산지법은 지난 25일 최종판결 확정시까지 조창용 회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장희덕 후보는 “당시 선관위에서 옥치언 후보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 대의원들에게 공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공지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시각장애인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미를 배치했으나 기표소에 함께 동행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시각장애인들의 투표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선관위와 조창용 후보가 짜고 불법 선거를 저지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장희덕 후보는 “대의원 A씨로부터 조창용 후보가 자신을 매수, 찍어주면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조창용 후보와 대의원 A씨 사이에 명예훼손 소송(약식기로로 300만원 벌금형)이 있었고, 선거가 끝난 후 금품 제공 대신 이를 취하해줬다는 것.

장희덕 후보는 “법정 소송은 솔직히 부끄러운 일”이라며 “부정선거를 인정하고 재선거를 치르자고 제안해 오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창용 회장은 선거에서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창용 회장은 “대의원 매수 주장은 선거와는 무관한 것으로 대의원 A씨가 생활형편의 어려워 사정을 고려해 벌금형에 대한 소를 취하해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회장선거는 선관위가 모두 결정하는 것으로 협회장과는 무관하다”며 “유형별 단체장들로 선관위가 구성됐고 부정행위가 이뤄질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선거가 잘못된 것인지는 본안소송에서 명명백백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회장직무대행은 장희덕 후보측에서 신청한 조용한 변호사가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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