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3년 7월 성년후견제도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개정된 민법의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복리를 적극적으로 증진할 수 있도록 신상보호 영역까지 후견인인의 범위가 확대 됐다.

민법 개정 당시 신상보호를 재산관리 이외의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개념으로 봐야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신상보호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장애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성년후견제도의 신상보호 범위에 대한 논의를 해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과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내달 3일 오후 2시 이룸센터에서 ‘피후견인 신상보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김명실 소장, 의왕시아름체노인복지관 황재경 관장,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가 토론자로 각각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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