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아테네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휠체어테니스 홍영숙 선수가 아테네 현지에서 적응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전국 장애인체육시설의 절반 이상이 장애인 이용률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장애인체육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3년 말 기준으로 전국 17개 장애인체육시설의 월 평균 장애인 이용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총 9곳이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장애인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비율이 50%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위배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장애인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을 3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직원 수가 3명 미만인 곳이 8곳으로 전체 장애인체육시설의 5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시·도로부터 취합한 장애인 체육시설 현황 자료와 복지부가 체육시설로부터 직접 취합한 자료(2004년도 국정감사 제출자료)가 상이해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인건비와 운영비는 국비 30%, 지방비 50%와 이용료, 후원금, 법인전입금 등의 자체수입 20%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원칙을 지키고 있는 곳은 3곳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측은 “자체수입 비율이 60%이상인 7곳 가운데 이를 장애인 이용율과 연동해 살펴볼 때 대부분 장애인 이용율이 50%이하로 저조하고, 직원수도 20명 이상 많게는 42명인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장애인보다 지역주민을 상대로 수익을 올리고 기관 운영 자체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동천재활체육센터의 경우 장애인 이용율이 1.5%로 극히 낮고,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비장애인보다 더 비싼 이용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경화 의원은 “장애인들의 주요 사망원인이 장애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성인병”이라면서 “성인병의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 운동인 점을 감안한다면 장애인의 체육활동 여건을 마련해 주려는 국가의 적극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 의원은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아테네 장애인 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의 체육활동 여건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1 : 장애인선수 무료

*2 : 운동치료인 경우 월 64,000원

*3 : 수영강습인 경우 60%

※ 참고

   - 시·도 취합 : 보건복지부가 시·도로부터 취합한 자료

   - 직접 취합 : 보건복지부가 시설로부터 직접 취합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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