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사업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의 작년 예산 집행률이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받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집행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예산 17억 520만원을 편성 받아 약 20%에 못 미치는 3억 2,927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 체크카드를 지급해 전국의 스포츠강좌이용 권 가맹시설 이용시 월 최대 8만 원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대상자는 만 12세에서 만 39세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었고, 올해는 만 12세에서 49세까지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신청 가능한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는 총 8만 35명이었으나, 실집행액을 환산한 결과 실 이용 수는 3만 450명으로 대상자의 반도 미치지 못치지 못했다.

스포츠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지만, 실이용자들의 불만은 해당 사업 커뮤니티 에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의 불만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등록시설이 없다는 점에서 시작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에 선정되어도 거주 자치구 내 이용권 사용이 가능한 체육시설이 없다는 것이다.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용 가능한 시 설 5개 미만인 자치구가 서울시에서만 25개의 자치구 중 19개(76%)이다. 이중 용산구, 성북구, 종로구의 경우에는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몇몇 시·도를 제외하고는 이용권 사용 가능 가맹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단순히 이용자 대상기준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사업 홍보와 시설 등록 확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이 사업의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은 정보 접근성이나 이동권 등 비장애인보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의 가맹 시설 722개 중 장애인 이동차량을 지원하고 있는 곳은 45%에 해당하는 328개의 시설 뿐이었다.

같은 자치구 내에 위치한 시설이라도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이동차량 지원 여부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는 것.

김예지 의원은 “스포츠 복지 사업으로 작년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이 시행 되었으나, 작년 예산 실집행률이 20% 미만에 머무르며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다”며, “올해는 문체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용 대상 기준을 (만 12세에서 49세까지로) 대폭 확대했는데, 이는 사업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으로 느껴진다. 이용 가맹처 확대과 이용자 특성에 대한 고민없이 단순히 대상만 확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울만 좋은 장애인 복지가 아닌 취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장애인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길 바란다”며 사업 소관 부처와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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