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개최된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여자배영 100m 결선 경기에 참여한 장애인선수 모습. ⓒ에이블뉴스DB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관계자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에 대해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대상을 현행 ‘1~2급’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명칭 변경 개정이 추진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체육유공자 지정대상 범위가 기존 ‘1~2급’에서 중증장애(1~3급)으로 확대된다.

체육유공자는 국가대표 선수 또는 국가대표 선수를 지도하는 사람 중 국제경기대회에서 경기·훈련을 하거나 지도하는 과정에서 사망 혹은 중증장애를 갖게 된 자에게 연금과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시행규칙은 유공자로 지정된 자에게 연금과 간호수당, 사망위로금을 각각 1급과 2급으로 나눠 차등지급하고 있다. 연금액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월평균 가계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문체부 장관이 고시한다. 1급은 100분의 90, 2급은 100분의 80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

간호수당은 1급 210만원, 2급 140만원이며 사망위로금은 1급 150만 4000원, 2급 92만 7000원이다. 2018년 기준으로 1억 2000만원이 체육유공자에게 지원됐다.

문체부 국가대표보상심사위원회는 지난 2015년 제1호 체육유공자로 척수장애인 김소영씨(현 서울시의회 의원) 등 4명을 선정한 바 있다. 김 시의원은 1986년 아시안게임 체조 국가대표 훈련도중 사고로 척수장애를 갖게 됐다.

문체부는 6월 안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7월 중 공포할 계획이다. 시행규칙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장애정도 기준을 참고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에는 공포한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상이 확대되는 것은 맞으나 모든 대상에게 연금과 수당을 줄 수는 없다. 장애정도의 기준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이를 준용해 체육유공자 연금 및 수당의 대상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유공자에 대한 예산은 한정돼 있다. 기존의 1급 대상자의 연금 및 수당 금액이 떨어지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면서 “(1~3급을 모두)포괄하는 접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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