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 ⓒ에이블뉴스DB

최근 5년 간 장애인체육계에서 확인된 폭력‧성폭력 사건이 21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지도자에 대한 폭력·성폭력 징계 및 신고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경기가맹단체에서 발생한 폭력·성폭력 사건은 21건이다. 폭력·성폭력 가해자는 대부분 지도자였으나 일부 선수가 지도자를 성추행하거나 선수가 동료선수를 성희롱한 사례도 있었다.

장애인체육회는 접수된 폭력·성폭력 사건 21건에 대해 12건을 징계처리했다. 2016년 수영종목 남성코치가 직위를 이용해 여성선수를 성폭행했다는 상담이 접수됐고 조사에 따라 해당 지도자는 영구제명 됐다.

특히 폭력‧성폭력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지도자 생활을 이어가거나, 학교 강사로 재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2019년 2월 19일 성추행혐의로 경찰이 검찰에 송치(기소의견)한 장애인 국가대표 감독의 경우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는 등의 이유로 대한장애인육상연맹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기도 했다.

해당 감독은 여전히 한 지역의 장애인체육회에서 지도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6년 9월 28일 폭력 행위를 저지른 한 지도자는 영구제명이라는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 지방 초등학교에 강사로 재취업해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폭력 전력이 있는 지도자에게 어린 학생들이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장애인체육회는 지난해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성폭력 예방 규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체육회는 물론, 체육계의 폭력·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우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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