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역도국가대표 안동수가 훈련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제2의 김병찬 선수’가 없도록 새로운 지원제도 마련을 밝힌 가운데, 여기에 장애인 선수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2일 메달리스트로 연금을 받고 있다할 지라도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제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11회 베이징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역도스타였던 김병찬 선수가 지난달 26일 강원도 춘천의 자택에서 쓸쓸히 홀로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김병찬 선수는 교통사고로 지체장애인이 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매월 받는 52만 5천원의 메달리스트 연금 때문에 정부의 추가지원을 받지 못했다.

기존의 체육인 지원제도도 있었지만 사각지대에 있었고,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지원 대상으로 발굴되기 어려웠던 한계점이 노출된 것이다.

현재 체육인 지원은 ▲특별보조금제도: 연금 수급자 중 불우한 체육인을 체육단체 추천을 통해 선정, 1000만원 내 일시금 지급 ▲특별대상자지원제도: 연금수급자더라도 1년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에 한해 5000만원 내 일시금 지급 ▲생활보조비제도: 현역 국가대표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내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생활보조비제도가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경제활동이 불가능 하거나 지급받는 연금이 생계유지에 크게 부족한 연금수급 선수에게도 장애정도, 부양가족 여부, 다른 복지급여 수급 여부를 종합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고 김병찬 선수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물론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을 통한 추천으로는 대상자 발굴에 한계가 있어 자기 추천, 지자체를 통한 대상자 조회, 온라인 매체 활용 등의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고 김병찬 선수의 사례가 장애인 체육인에게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 메달리스트 연금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조만간)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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