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사격연맹 김임연씨. ⓒ에이블뉴스

대한장애인사격연맹 김임연씨가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최종판결이 있을 때까지 회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김씨의 회장 인준취소 무효 확인 및 인준반려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 본안 확정시까지 김씨가 사격연맹의 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사격연맹 임시 대의원 총회를 통해 회장으로 추대된 뒤 지난 3월 중순 장애인체육회로부터 회장 인준을 받았다.

하지만 사격연맹 일부 선수들은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어 인준에 반발, 철회를 촉구했고, 장애인체육회는 4월 초 서류상 미비 등을 이유로 들어 김씨의 회장 인준을 철회했다.

김씨는 장애인체육회의 회장 인준 철회에 반발했고, 곧바로 동부지법에 인준취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동부지법은 장애인체육회가 인준 취소 사유로 제시한 이사회 결의 무시한 채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등의 사안들에 대해 이유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장애인체육회는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장애인 사격이 발전할 수 있도록 조력자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본안 판결은 7월 초께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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