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진 대한장애인체육회 윤석용 회장. ⓒ에이블뉴스

대한장애인체육회 윤석용 회장이 직무에 복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취한 윤석용 회장의 ‘회장취임 승인철회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문광부는 지난달 22일 직원 폭행이 단체의 수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도덕적 문제라고 판단된다며, 대한장애인체육회에 ‘회장취임 승인철회 공문’을 보내 윤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는 지난달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공판에서 옥매트 횡령은 무죄, 무상급식 관련 불법투표 운동과 직원 폭행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결정에는 보치아 선수 폭행 감독의 영구 자격정지 결정, 국민생활체육회 등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됐다.

하지만 윤석용 회장은 문광부 결정에 반발,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에 ‘회장취임 승인철회 처분취소’와 ‘회장취임 승인철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정관이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조치였다는 것.

윤 회장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지난 13일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윤 회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는 당연한 결과”라며 “문광부가 직권을 남용해 회장 승인을 철회하는 등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장을 축출하기 위해 기획하고 분란을 조장한 인사들이 버젓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며 “문광부는 속히 관련자 조사해 배후세력을 밝혀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도 구도자적 입장에서 장애인체육회의 위상 강화와 장애인체육의 발전을 위해 회무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광부는 법원의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광부 관계자는 “당혹스럽다. 아직 윗선에 보고하지 못한 상태다. 일단은 변호사와 협의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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