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기자회견 모습. ⓒ에이블뉴스

보치아 김모 감독(런던장애인올림픽 수석코치로 참가)의 선수 폭행과 금품갈취 의혹들이 일부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징계 조치에 들어갔다.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윤석용, 이하 체육회)는 26일 오후 4시께 체육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 결과 일부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일부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폭행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고, 용도를 놓고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지 선수 외에도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

특히 금품갈취에 있어서는 선수들과 감독 간에 상반된 입장을 보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분명 돈이 오고간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손진호 사무총장은 “자체적으로 조사했지만 피해자가 이미 감독을 고소했고, 타 보치아 선수들도 이 때문에 함구하고 있어 밝힌 내용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부 코치와 선수는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용도에 있어서는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금품거래는 통장 확인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림픽에서도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 선수와 함께 방을 썼던 선수에게 확인한 결과 감독이 격려 차원에서 등을 토닥이는 수준이었다고 진술했고 손모 선수 역시 장비구입목적으로 감독에게 돈을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체육회는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에서 운영규정상의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당장 체육회 자체 차원의 제재 조치는 취하지 않고 기본적 절차를 따르기로 했다.

진상조사위 조사결과 금품갈취와 폭행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면서 체육회 상벌위에서 제재결정을 내리기로 했지만 절차를 무시한 제재는 효력이 없어 무효화 될 가능성이 많다는 판단인 것.

현재 체육회 상벌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선수 및 감독들에 대한 제재 조치는 3단계로 가맹경기단체 상벌위 심의, 가맹경기단체 이사회 심의, 체육회 상벌위 심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체육회는 먼저 가맹경기단체에 이번 주 내로 진상조사를 마치고, 다음달 2일까지 지상조사 및 제재 조치 내용을 보고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상벌위 성문정 위원장은 “이번 건은 중대 사안으로 판단돼 직권으로 제재조치 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가맹단체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절차를 무시한 결정은 효력이 없다는 변호사 법리해석에 따라 가맹단체에 징계절차를 밟도록 촉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손 사무총장은 “클린스포츠 환경조성을 위해 (가칭)선수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상벌규정을 강화하는 등 관련 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2런던장애인올림픽에 출전했던 보치아 국가대표선수 지모씨(31세)는 지난 17일 감독을 폭행과 금품갈취 등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3년 동안 주먹, 무릎 등으로 자신의 머리를 상습폭행하고 비행기 티켓 등의 명목으로 50∼100만원 등의 금품을 갈취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됐고. 체육회는 다음날인 18일 손진호 사무총장을 주축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지난 25일까지 가맹단체와 함께 진위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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