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가 서울시의 검찰수사 의뢰에 반발하고 있다. 체육회는 지난 7일 오후 공개 해명서를 내고 서울시가 체육회 부정 보조금 횡령과 직원들의 비리 연루 의혹 등을 이유로 검찰수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같은 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체육회의 부정 보조금 집행 등을 적발해 사무처장을 직위해제하고 추가 회계부정 여부와 직원들의 비리 연루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검찰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힌바 있다.

체육회의 해명서에 따르면 체육회의 핵심 부정 비리 의혹은 월간지 계약업체 부적절 선정 예산 낭비, 휠체어용품 구입비(임대용품 사업) 부정, 장애인고용촉진지원금 기타 수입금 임의사용 등 이다. 체육회가 반박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월간지 계약업체 부적절 선정 예산낭비=서울시는 제작업체 선정 시 ‘최저가’업체를 선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체평가’ 기준항목을 적용해 가격이 높은 업체를 낙찰해 400여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발표했다. 시비 보조금의 집행은 통상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적용 받으며 위 사항은 13조 제2항 ‘최저가낙찰’ 위반이라는 것.

반면 체육회는 자체평가 기준항목을 적용해 낙찰한 사실이 있지만 법규에 명시된 ‘제안서(80)·가격(20)’ 평가기준 중 제안서에 해당되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 항목을 실제 자체평가 기준에도 적용했고 나머지 가격 항목은 똑같이 20으로 지정해 심사한 만큼 근거가 전혀 없는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는 가격과 업체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복합적으로 심의해 선정한 것으로 내용과 품질이 떨어지는 월간지를 제작할 우려가 있어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를 들었다. 43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내용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또한 입찰한 2개 업체 오리엔스, (주)오리진인터내셔널 중 최저가 제안가격 제출업체를 배제하고 높은 가격업체를 선정해 400여만 원의 예산을 낭비 했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낙찰된 업체의 총 입찰가격이 조달청에서 규정한 인쇄기준요금표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금액(1400여만 원)보다 현격히 낮은 금액(1회 발간금액 730여만 원)이었고 입찰 기초금액(6개월간 4500만원)도 넘지 않아 당초 주어진 예산보다 작은 금액으로 최대한의 품질과 사양으로 계약 한 만큼 예산낭비라고 볼 수 없다는 것.

■부가가치세 환수조치 관련-휠체어 용품 구입(입대사업)=서울시는 장애인용 물품 구입은 비과세 대상이나 부가가치세(VAT)를 공급가액에 포함해 대금을 지급해 예산을 과다지출 했다고 발표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17의2에 의거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지체장애인·만성신부전증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제조된 물품은 비과세라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장애인체육용품 구입(1억5천만원)과 관련해 2010년 3월 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으나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2건으로 분리해 1건은 재공고 입찰하고 1건은 재공고 없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9조에 의거 재입찰시에는 최초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에 위배된 것.

이에 대해 체육회는 먼저 구입한 장애인용품은 부가가치세가 10%가 아닌 영세율(0%)로 조세특례법 제105조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과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 동일하고 이와 관련해 첨부된 세금계산서 어디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히 품질의 가격은 공급대가=공급가격+부가가치세(VAT)로 표현되며 계약서상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고 했지만 실체 물품구입에 따른 대금지급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금했으므로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환수할 금액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입찰공고 절차상 문제와 관련 당시 입찰내용을 크게 세 가지(경기용 휠체어, 사이클, 컬링스톤)로 구분해 경쟁 입찰에 붙인 이유는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취급하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입찰등록 결과 경기용 휠체어 3개 업체, 사이클 1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 객관적 비교가 불가했던 사이클에 한해 보다 질 좋은 용품을 구매하고자 추가공고를 실시했고 선정위원회가 입찰등록업체가 없을 경우 1차 공고에서 등록한 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에 최종결과 추가등록업체가 없어 기 입찰 등록한 업체가 선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률상 재입찰 공고 시 조건 변경한 사항이 위반사항이라는 지적에는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면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보다 저렴하고 질 좋은 제품의 구매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한 것이 문제가 된 상황으로 이와 관련해 시로부터 어떠한 업무지침을 사전에 교육받은 적도 없어 관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휠체어용품 구입관련 오해는 부가가치세 세법에 대한 건으로 부정비리와 연건이 없으며 만약 휠체어용품의 가격이 시중가격이나 타 단체에 납품한 가격보다 높다면 의심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체육회가 구입한 가격은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이며 최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구입한 가격과 같거나 저렴한 금액이라고 맞서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후원금, 대한장애인체육회지원금, 인재육정재단지원금, 서울시교육청지원금 등) 임의적 집행=체육회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사용과 관련 서울시청에 보고하고 내부사용 규정을 만들어 집행하라는 시의 지시에 따라 규정을 마련 체육회 부회장에게 결재를 받았으며 이에 입각해 임의적 집행이 아닌 보통의 예산과 같이 절차에 입각해 집행하고 정산절차를 준수해 모든 사용집행 내역을 문서로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경상비 사업비에 예산을 집행해 회계 질서를 문란한 사례가 있다고 하지만 체육회 는 각종 경상비와 사업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각 가맹단체들이 사업을 집행할 때마나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실제로 지난해 ‘시장배 휠체어농구대회’ 개최시 1,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었으나 임차료, 식비, 포상금, 대회승인비 등으로 예산이 부족해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에서 200만원을 지원해 대회를 원활하게 마쳤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기타수익금 19억원은 서울시 예산이 아닌 것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 공모사업 예산이 대부분으로 이 예산은 공모사업으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도 없으며 16개시도 장애인체육회는 물론 서울생활체육도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예산은 서울시에 승인보고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예산을 지원받은 기관의 방침에 의거 집행하고 정산보고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또한 그 절차에 의거해 집행하고 경산보고 했으며 매년 이사회에서도 경산보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국장애인체전에 참여한 직원격려 회식비도 법인 통장에 입금해 절차에 의거 집행하고 있다며 이를 두고 ‘사전승인 및 정산보고 하지 않아 회계 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현장에서 장애인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체육회에 대한 왜곡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체육진흥과 정광현 과장은 “인쇄물은 기본적으로 최저가 입찰인데 체육회는 이를 어기고 낙찰가가 높은 업체를 선정했다”며 “이는 회계 법령을 위반한 사안으로 낙찰 업체가 체육회 전임 부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한다는 첩보까지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 과장은 “특히 체육회는 조달청 기준보다 낮은 반값에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그중에서도 낙찰가가 더욱 낮은 업체를 선정했어야한다”며 “현 인쇄업체가 체육회의 모든 인쇄물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과장은 “체육회는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조사결과 처음 견적서와 계약서에도 부가세가 포함돼 있었고 금액 지급시에도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대금 지급 과다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 과장은 “기타 수익금 사용을 시에 보고할 이유는 없지만 체육회 사업들에 시 예산과 기타 수익금이 같이 사용된 만큼 시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검찰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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