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체육 선수·지도자 대표들이 10일 국회를 방문,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에게 탄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육계가 지난해 7월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개정안에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매출의 10%를 레저세로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체육 선수 및 지도자 대표들은 10일 국회를 방문,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에게 체육진흥투표권 지방세 편입에 대한 장애인체육계의 입장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했다.

장애인체육계는 탄원서를 통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은 체육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면서 “현재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상당액이 각 지방자치단체 체육 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으나, 지방세 편입 시 지원 중단 등에 의해 오히려 많은 시·도는 그 수혜가 없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장애인체육에 약 279억원이 지원됐는데, 산술적으로 60%가 감소되면 지원액은 111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생활체육 보급에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며 우수선수 연금지급 중단, 선수 훈련수준 저하, 장애인 이용 체육시설 확보 불가 등 장애인체육계의 큰 혼란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이관 후 이제 자리를 잡고 체계적으로 꽃피우고 있는 장애인체육발전 노력이 무산되고,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면서 “상업성이 전무한 장애인체육계는 국고 및 국민체육진흥 기금에만 의존하기에 후퇴 수준이 아니라 궤멸되는 수준이 예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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