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 메달리스트들도 비장애인 메달리스트들처럼 동일한 금액의 경기력향상연구연금(체육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7일 장애인 선수와 지도자들의 사기 진작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우수성적을 거둔 장애인메달리스트에게 지급되는 경기력향상 연구연금의 지급기준을 비장애인메달리스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했다.

지금까지 장애인메달리스트에 대한 연금은 비장애인메달리스트의 80% 수준으로 지급됐었다.

이에따라 장애인메달리스트들의 월정금 지급 상한액이 기존의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평가점수가 110점을 초과할 경우 지급되는 일시장려금 지급기준도 10점당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림픽 금메달일 경우는 10점당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장애인 경기지도자에게 주어지는 경기지도자 연구비도 비장애인 지도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장애인메달리스트에 대한 월정금은 20일 지급되는 월정금부터 적용해 지급되며, 일시장려금과 경기지도자연구비는 베이징장애인올림픽 성적부터 적용하게 된다.

공단은 이와함께 은퇴한 올림픽메달리스트의 국외유학지원금의 어학시험기준을 공인된 외국어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어학성적을 기준으로 100점 만점의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명확히 했다.

대학원 진학시 지급되는 장학금의 지원범위도 폭넓은 학업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대학원의 체육관련 전공분야에서 모든 전공분야로 확대했다.

한편, 체육공단은 올해 기준으로 비장애인선수 712명에게 연간 약 54억원, 장애인 179명에게 년간 19억원 등 총 73억원의 경기력 향상 연구연금을, 비장애인 경기지도자 46명에게 년간 약 7억, 장애인 경기 지도자 21명에게 약 3억 6천만원의 경기지도자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다.

CBS체육부 송형관 기자 hksong2@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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