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활동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장애학생들의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2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6만5,940명의 장애학생 중 35%인 2만2,963명은 특수학교에 65%인 4만2,977명은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으로 나뉘어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러나 장애학생을 위한 체육교사나 강사 등 전문 인력이 전무해 장애학생들이 학교 체육활동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사설 장애인체육프로그램도 미비하여 체육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일반학교에는 특수학교보다 훨씬 많은 장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고 청소년시기에 무엇보다 중요하고 일반 학생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과목이 체육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준비와 이해 부족으로 체육활동에서 장애학생들이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은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 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그러나 지난해 대통령 자문 양극화, 민생대책위원회에서 실시된 장애차별실태분석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에서도 보고됐듯이 장애학생들은 체육수업 시간에 방치되거나 배제되고 있으며 체육수업 내용 역시 부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학교 운동회나 체육대회에 참여시키지 않고 있으며 방과후 체육활동에도 참여시키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체육지도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장애인체육전문지도자 양성과 활용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일반체육교사도 장애인 체육교과목을 이수토록 해 하여 한 명의 장애인 학생이라도 제대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며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체육보조강사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학생이 다니는 8,151개 일반학교에 시·도별로 장애인체육지도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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