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예술교육’ 걱정 마세요=특수교사들을 위한 지원도 있다? 체계적인 문화예술 등 전문분야 학습을 통해 특수 분야 전문가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장애인 문화예술 인력역량강화 지원’.
지원 자격은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활동실적 2년 이상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가 구비돼 있는 단체 등이다. 시설 및 장비구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 다른 기관과의 연계로 시설 및 장비구비가 이뤄진 경우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장애인 대상 전문예술교육, 문화예술 등 전문분야 교육‧실습 사업(장애인, 비장애인), 수화통역사 등 전문 문화예술교육 등이다. 이는 특수교육 선생님들이 문화예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된 것으로, 교육생인 선생님이 비장애인이어도 가능하다.
지원필수 조건은 1개 사업당 최소 30회기 이상 장기교육 및 실습 진행을 해야 하며, 일회성, 단순 체험 프로그램은 신청 불가하다. 지원규모는 3천만원, 5천만원 내외.
제출서류 및 첨부자료는 지원신청서, 최근 2년간 단체의 주요 문화예술교육, 활동 경력 증빙자료,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등이다.
■고독한 장애예술인들 모여라=‘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은 개인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문화예술가가 꼭 기억해야 할 사업이다. 신청자격을 장애인 문화 예술가로 한정한 만큼 개인 장애예술가들의 시선이 몰리는 것.
지원대상은 시, 시조, 평론, 희곡 등
문학분야 창간 및 발간하거나, 시각예술분야 창작 및 전시, 무용 등
공연예술분야 창작 및 공연 등이다. 지원규모는 1천만원 내외.
제출서류는 공통적으로 지원신청서가 필요하며,
문학일 경우 개인작품집과 지원받을 창작원고를, 개인작품이 없는 경우 해당 원고를 제출하면 된다. 시각예술은 도록 등 작품집,
공연예술은 공연 창작 및 발표사업 DVD나 참가작품 DVD를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문화예술, 세계화 ‘도전’=국제문화예술활동 참여를 통해 국제예술계의 흐름을 이해하고자,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도 마련됐다. 자격은 장애 예술가(단체) 및 예술단체.
지원대상은 국외기관·단체, 국외 유명 기획자·연출가·안무가·작곡가 등과 협력공동제작 및 발표지원, 국외에서 개최되는 국제교육사업의 참가활동,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문화예술 교육사업 등이다.
지원조건은 초청장 및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 구비는 필수다. 단, 국제교류재단, 전통
공연예술진흥재단, 재외동포재단, 문예진흥기금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선정사업과 동일한 사업은 선정이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2천만원, 3천만원 내외며, 제출서류 및 첨부자료는 지원신청서, 최근 2년간 주요 문화예술 활동 경력 증빙자료,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의 경우 참여예술가 명부 등이다.
■장애인 문화예술, 연구도 필수=마지막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활동 및 발간 지원사업이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문화예술단체에만 자격이 주어졌으나, 올해부터는 자격이 완화돼 문화예술관련 연구단, 연구원도 신청 가능하다.
단, 개인연구원은 장애인 문화예술 연구 실적이 5년 이상 있어야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문화예술 정책, 연구 등 장애인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포럼, 세미나, 워크숍, 조사연구 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국내외 관련정보, 평론, 학술적인 내용 등을 담은 전문지 발간 등이다.
지원규모는 2천만원, 3천만원 내외며, 제출서류 및 첨부자료는 지원신청서, 최근 2년간 단체 주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경력 증빙자료 등이다.
지난해에 이어 이어지는 국고지원사업인만큼 이날
장애예술인들의 호응과 관심이 이어졌다. 전라북도장애인
미술협회 전해진 회장은 “관심 있는 사업인 만큼 전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왔다. 지난해에도 사업 지원을 받았는데 아주 만족스럽다”며 “앞으로도
장애예술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많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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