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복지부 이민하 과장.ⓒ에이블뉴스

올해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국고 지원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7일 장애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14 국고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올해 위원회가 지원하는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은 예산 25억5천만원을 투입한 총 8개로,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지원신청은 2월 10일부터 14일까지며, 지원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 할 수 있다.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지원=먼저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지원이다.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통해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원신청 대상은 문화창작, 공연, 전시 등 장애인문화예술창작활동 사업, 장애인관객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 등 감성충족을 위한 문화예술향유 사업 등이다.

지원 규모는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내외이며, 지원항목은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다. 단, 단체운영비, 임차료 등 경상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출서류 및 첨부자료는 2014년도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신청서, 최근 2년간 단체의 주요 문화예술 활동 경력 증빙자료,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다.

■장애인 동호회도 지원합니다=장애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동호회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활동 지원도 있다.

지난해에는 1명 이상 구성된 동호회가 그 대상이었지만, 자격이 강화됐다. 단, 비장애인 회원수는 관계가 없다. 지원조건은 장애인 5명으로 구성, 활동 횟수는 월2회 이상, 연간 20회 이상 권장 조건이며, 임의댄체일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지원대상은 문화,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예술일반분야 등 아마추어 예술활동이며, 300~5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제출서류 및 첨부자료는 지원신청서와 최근 2년간 동호회의 활동경력 증빙자료 없는 경우는 동호회 활동계획,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등이다.

■특성화 사업을 돕는 ‘분야별 집중분야 지원’=전문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분야별 대표 및 특성화 사업을 육성하고 자 하는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별 집중분야 지원’도 있다.

최근 5년 이내 5회 이상 장애인 문화예술 사업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그 대상이며, 지원 규모는 3천만원, 5천만원 내외다.

제출서류 및 첨부자료는 지원신청서, 최근 5년간 5회이상 단체의 주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경력 증빙자료,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등이다.

■인력역량 강화 위한 사업은?=장애인 문화예술 인력역량강화 지원은 체계적인 문화예술 등 전문분야의 학습을 통해 예술가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지원자격은 장애인문화예술 교육, 활동 실적 2년 이상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가 구비돼 있는 단체 등이다. 시설 및 장비구비가 안 돼 있는 경우, 다른 기관과의 연계로 시설 및 장비구비가 이뤄진 경우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장애인 대상 전문예술교육, 문화예술 등 전문분야 교육·실습 사업(장애인, 비장애인), 수화통역사 등 전문 문화예술교육 등이다. 이는 특수교육 선생님들의 문화예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 제공된 것으로, 교육생인 선생님이 비장애인이어도 가능하다.

지원필수 조건은 1개 사업당 최소 30회기 이상 장기 교육 및 실습 진행을 해야하며, 일회성, 단순 체험 프로그램은 신청이 불가하다. 지원규모는 3천만원, 5천만원 내외다.

제출서류 및 첨부자료는 지원신청서, 최근 2년간 단체의 주요 문화예술교육, 활동 경력 증빙자료,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등이다.

■장애인예술가, 개인을 응원합니다!=장애인 문화예술가 개인에게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다.

지원대상은 시, 시조, 평론, 희곡 등 문학분야 창간 및 발간하거나, 시각예술분야 창작 및 전시, 무용 등 공연예술분야 창작 및 공연 등이다. 지원규모는 1천만원 내외.

제출서류는 공통적으로 지원신청서가 필요하며, 문학일 경우, 개인작품이 있는 경우 작품집과 지원받을 창작원고를 제출한다. 개인작품이 없는 경우 해당 원고를 제출하면 된다.

시각예술은 도록 등 작품집을 제출하면 되며, 연극, 음악 등 공연예술일 경우, 공연예술 창작 및 발표 사업 DVD나 개인발표물이 없을 경우 참가작품 DVD를 제출하면 된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합친 문화예술은?=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의 합친 문화예술은 어떨까. 예술단체 협업지원을 통해 문화예술계의 활발한 문화예술교류기회와 공연예술계의 새로운 성과창출을 위한 ‘장애인 문화예술 협업지원’이 있다.

신청자격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적 2년 이상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다. 비장애인 문화예술단체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협력해 장애인 문화예술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문학,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시각예술 등 동일 분야 또는 타분야간 장애인예술단체와 비장애인예술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연예술, 전시 사업이다.

지원규모는 3천만원, 5천만원 내외이며, 제출서류 및 첨부자료는 지원신청서와 최근 2년간 단체 주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경력 증빙자료, 장애인 단체임을 증빙하는 자료 또는 참여예술가 명부 등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7일 장애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14 국고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었다.ⓒ에이블뉴스

■세계로 뻗어나가는 장애인 문화예술=국제문화예술활동 참여를 통해 국제예술계의 흐름을 이해하고자,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도 마련됐다. 자격은 장애 예술가(단체) 및 예술단체.

지원대상은 국외기관·단체, 국외 유명 기획자·연출가·안무가·작곡가 등과 협력공동제작 및 발표지원, 국외에서 개최되는 국제교육사업의 참가활동,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문화예술 교육사업 등이다.

지원조건은 초청장 및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 구비는 필수다. 단, 국제교류재단,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재외동포재단, 문예진흥기금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선정사업과 동일한 사업은 선정이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2천만원, 3천만원 내외며, 제출서류 및 첨부자료는 지원신청서, 최근 2년간 주요 문화예술 활동 경력 증빙자료,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의 경우 참여예술가 명부 등이다.

■장애인 문화예술, 연구도 필수=마지막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활동 및 발간 지원사업이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문화예술단체에만 자격이 주어졌으나, 올해부터는 자격이 완화돼 문화예술관련 연구단, 연구원도 신청 가능하다.

단, 개인연구원은 장애인 문화예술 연구실적이 5년이상 있어야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문화예술 정책, 연구 등 장애인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포럼, 세미나, 워크숍, 조사연구 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국내외 관련정보, 평론, 학술적인 내용 등을 담은 전문지 발간 등이다.

지원규모는 2천만원, 3천만원 내외며, 제출서류 및 첨부자료는 지원신청서, 최근 2년간 단체 주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경력 증빙자료 등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국장애인표현예술연대 김형희 대표는 “해마다 지원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올해로 5년째 설명회를 찾았다. 시각예술에 관심이 많은데 사업이 작년보다 더 디테일 해졌다”며 “앞서 간담회를 통해서 단체들의 욕구들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서 기쁘다”고 말했다.

도와지 이재순 활동가는 “지난해에도 참여했는데, 확실히 문화예술위의 공모사업은 다른 기관에서 공모하는 것보다 훨씬 장애인 이해도와 인식이 높은 편”이라면서도 “작년에는 지원대상이 장애인단체에만 있었는데 비장애인단체까지 넓혀지니까 과연 혜택이 많이 돌아올까 하는 걱정이 된다. 프로젝트나 경력은 분명 비장애인이 화려하지 않나. 대상에서 탈락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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