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극장의 편의시설과 한국영화 자막상영 등 장애인을 위한 배려정책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윤덕(민주통합당)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영화관의 장애인시설 위반현황’은 CGV가 18건-롯데시네마가 16건 등 총 75건으로 집계됐다.

위반사항으로는 장애인 안내시설 미설치(57건), 접근로 출입시설 미비(49건)를 비롯해 위생시설 부적합(39건), 전용주차구역 미비(30건) 등이 지적됐다.

영화관 장애인시설 위반현황.ⓒ김윤덕 의원실

특히 장애인 열람석이 아예 마련되지 않았거나 전용 화장실이 없고, 형식적으로 시설을 마련해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김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영화 자막상영’ 현황도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영화 한글자막 상영관수는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지만, 실제 자막영화 제작편수와 상영 횟수는 오히려 감소한 상황.

지난 2007년 총 15편의 자막영화가 제작돼 9개 극장에서 280회 상영되다가 2008년에는 13편의 영화가 13개관에서 482회 상영된데 반해, 지난해에는 7편의 영화만 제작돼 226회 상영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김 의원은 “장애인은 위한 영화관 시설이 아직도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며 “이번 적발 내용은 일부 실태조사만 이뤄진 것으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시정 조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청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수화·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한국영화의 상영을 일정기간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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