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1년을 앞두고 먼저 장애인계와 정치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타법률과의 상충조항을 해결하는 작업부터 차별운동으로 전개하였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2년간의 RI대회와 RI위원의 2009년도 연구과제로 이 문제를 다루었으며, 이는 박은수 의원 등에 의해 여러 법률 개정안 발의의 결실을 가져왔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단체들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차별감시단 등 당사자 단체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대국민 홍보 이전에 법적 차별철폐부터 해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 각각 상충법률을 찾아 발표하였고, 곽정숙 의원 등은 46개 법안의 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 발의를 하였다.

그러한 결실로 곽정숙 의원은 문화재보호법상에 정신 장애인이 문화재수리업자로 될 수 없도록 한 차별법을 해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문화재보호법에는 장애인차별조항이 제23조에 문화재수리업자의 자격해제에 관한 조항과 제31조에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신체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그 자격을 해제할 수 있다는 차별조항이 있다.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가 장애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차별일 것이다. 그러나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자가 장애를 가질 경우 그 자격을 해제하는 것 또한 차별이다. 무형문화재는 평생 그 자격을 보유하면서 후학도 길러내고 국가적 상징으로 남아 있는 것인데, 장애를 입어 문화재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하여 그 문화적 가치를 모두 부정하는 것은 분명 장애인차별이다. 곽정숙 의원의 차별로 인한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발의안에 제23조 문화재수리업자에 대한 차별만 지적하고 제31조 무형문화재 자격에 대한 차별은 간과하고 말았다.

곽의원이 발의한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제23조에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법 심의 과정에서 수리업자 자격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수리업자 자격을 문화재법과 분리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나누는 것으로 정리한 것이다. 자격폐지는 차별조항으로 되어 있었으나 자격관련 조항이 문화재법이 아닌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면서 장애인 차별 조항이 폐지된 것이다.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발효되며 결국 수리업자의 자격에 한하여는 차별문제가 해결된 셈이다.

문화재보호법상의 차별조항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나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자격에는 차별조항이 여전히 존재하며 문화재보호법에서 직접 삭제된 것이 아니라 수리업자 자격에 관한 내용이 별도의 법으로 분리되면서 문화재 수리업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조치된 것이다. 이번 기회에 한 법률에서 차별조항이 동시에 정리되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 앞으로 지속적 활동을 기대한다. 장애인이 문화재수리업을 할 가능성보다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노후에 장애인이 될 확률은 더욱 클 것이고, 오히려 이 문제가 장애인의 문화활동에 발목을 잡을 것이므로 이 문제도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서인환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누구나 기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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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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