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안 공청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안 주요 특징①

지난 15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실이 공개한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안은 재활전문가와 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에서 탈피해 장애인당사자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들어있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두 차례에 걸쳐 장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첫 번째 기사에서는 주요 이념의 변화를 다루고, 두 번째 기사에서는 주요 정책의 변화를 다룬다.

▲재활에서 자립으로=장 의원의 개정안은 ‘재활에서 자립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과감하게 수용하고 있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제1조 법의 목적에 직업재활이라는 단어를 직업으로 변경하고, ‘장애인의 자립’이라는 문구를 ‘장애인의 자립생활’로 변경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제19조의 ‘직업재활’이라는 조 이름도 재활을 빼고 ‘직업’만 쓰는 등 법안 전체에서 ‘재활’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있다. 이는 재활이라는 단어를 전체적으로 삭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꼭 필요한 곳에는 재활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그대로 유지시켰다.

논란을 일으켰던 장애인의 날을 기존 4월 20일에서 12월 3일로 옮기는 안도 일단 포함됐다. 하지만 장 의원측은 장애인의 반대가 심하다면 무리하게 이 안을 개정안에 포함시키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조항에 포함돼 있는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라는 문구는 ‘장애인의 자립의지를 고취하기 위해’로 변경토록 할 작정이다. 한편 장애인의 날 행사를 정부가 장애인단체와 협력해 실시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증장애인의 보호’(제6조)라는 이름을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으로 바꾸고 있다.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보호’라는 시혜적 의미의 용어를 지양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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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별도 장 신설=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재활에서 자립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하기 위해 자립생활을 별도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장애인 자립생활의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신설된 제9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종류, 활동보조인 파견, 장애동료간 상담 등이 각각 별도의 조항으로 포진해있다.

이 장의 첫 부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스스로 자립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명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논란이 있지만 정신지체인과 발달장애인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생활시설에 포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활동보조인 파견과 동료상담도 각각 별도의 조항으로 명문화했다. 활동보조인과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을 파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동료상담과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하고 있다.

▲장애인당사자주의 강화=이번 개정안 전문에는 ‘장애인당사자주의’라는 용어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곳곳에 그 정신이 고스란히 배여 있다.

먼저 ‘장애인의 권리’(제4조)와 관련해 ‘장애인은 장애인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장애인단체와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단체’라는 용어를 ‘복지’를 뺀 ‘장애인단체’로 변경하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집단과 애매모호한 개념적 갈등을 겪고 있던 장애인당사자단체들이 장애인단체로 정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도 ‘복지’를 빼고 ‘장애인단체협의회’로 개칭하고 있다. 장 의원측은 시행령에서 장애인단체에 대한 개념 정의를 ‘회원을 장애인으로 하고 이사진의 과반수가 장애인으로 하는 단체’로 규정할 방침이다. 특수목적이나 이권을 위해 설립된 직능단체들은 배제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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